Q1.탈퇴일시금이란 무엇입니까?
A1.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에 6개월이상 가입했던 분으로, 수급자격 없이 귀국한 외국인을 위해 지급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2.탈퇴일시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2.이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분이, 일본을 출국한지 2년 이내에 청구함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본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분
  •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에 6개월이상 가입했던 분
  • 일본에 주소가 없는 분
  • 연금 (장애 수당금을 포함)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분
탈퇴일시금을 받게 되면, 이것에 해당되는 기간은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이 됨으로, 일본과 사회보장협정이 되어 있는 이하의 나라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보장협정
2017년 1월 현재, 일본은 독일, 영국, 한국, 미국,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체코(※), 스페인, 아일랜드, 브라질, 스위스, 헝가리, 인도와 연금통산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탈퇴일시금을 받게 되면, 그 기간을 통산하실 수 없게 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협정의 일부 개정을 준비중.
Q3.탈퇴일시금은 신청 후 수령까지 기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A3.3~4개월 걸립니다. (지급결정은 한달에 한번, 매달 15일에 실시됩니다.)
Q4.탈퇴일시금신청에 불비가 있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4.일본연금기구에서 어떠한 불비가 있었는지 기재된 서류가 송부됨으로, 그것을 준비하여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Q5.소득세의 환급금은 신고 후 수령까지 기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A5.1~2개월 걸립니다.
Q6.소득세의 환급신고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까?
A6.혼자서 하실 수 없습니다. 귀국하신 분이 소득세의 환급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납세관리인이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7.납세관리인이란 무엇입니까?
A7.납세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으로서 위임 받은 분을 가리킵니다. 납세관리인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환급신고의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합니다.
Q8.출국전에 탈퇴일시금 청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8.네. 출국예정일이 정해져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로 일본 국외에 전출예정인 사실이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 주민표의 제표 등, 시구정촌에 전출신고를 제출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구서가 출국예정일 (전출예정일) 이후에 연금기구에 도달하도록 송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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